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경우 어떠한 것들을 제출해야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임금체불로 인한 일방적(근로자 ➡️ 사용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려고 하는데요.
사직서에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고자 합니다“하는 문구 외에 더 필요한 사항이나 내용 증명 제출 같은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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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사직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직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지 통보와 함께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임을 명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도달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이직확인서에 이직코드가 1202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되었는지 확인 요청할 겁니다
이걸 개인한데 할 수도 있고 회사한데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지속됐다는 자료를 준비해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