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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4.01.19

고의 살인과 과실 살인의 형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형벌과 과실로 살인을 저지른 형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에있서 고의와 과실은 엄청난 차이라고 들어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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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고의로 인한 경우는 살인죄, 과실로 인한 경우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바, 위 규정에서 보는 것처럼 법정형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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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살인의 고의로 살인을 하는 경우에만 살인죄로 처벌 되고 과실로 살인의 결과를 낸 경우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실치사죄의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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