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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풍뎅이117
반가운풍뎅이11723.10.13

청내공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받고싶습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는 끝났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받으려하는데

회사내 청내공이나 내일체움공제를 하고계신분이 계십니다.

저는 만기지만 공제를 받고 계신분들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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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시 (상실 코드 23번, 26-3번) 인위적인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어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즉 기업으로 지원되는 (2년에 300만원) 지원금이 중단조치됩니다.

    다만, 기업기여금 계속 지급(2년간 400만원)에 따라, 기업순지원금 지급 중단대상 청년에 대한 만기 공제금은 변동 없습니다.(청년은 불이익 없음. 2년 만기시 1,600만원 수령)

    대신에 인위적감원 발생일 전에 이미 발생한 기업순지원금은 그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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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위적인 감원이 있을 시 인위적인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어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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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므로 회사에 대한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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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회사에서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으나 현재 청내공을 진행하는

    사람한테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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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에서 질문자님을 권고사직을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시 (상실 코드 23번, 26-3번) 인위적인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어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며, 1개월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채용이 안되는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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