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매달 전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차량유비지 10만 원, 식대 10만 원 지급하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기본급 1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매달 전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차량유비지 10만 원, 식대 10만 원 지급하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그렇다면 기본급 100만 원에 통상임금 120만 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차량유지비와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차량유비지 10만 원, 식대 10만 원 지급하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달 전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차량유비지 10만 원, 식대 10만 원 지급하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및 차량유지비 몀목의 금원이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전직원에게 지급된 것이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대 및 차량유지비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 차량유지비의 경우 근로자의 차량보유와 관계없이 ㅈ전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명칭이 차량유지비든 식대든 전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산입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말씀해주신대로라면 120만원이 통상임금일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