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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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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매달 전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차량유비지 10만 원, 식대 10만 원 지급하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기본급 1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매달 전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차량유비지 10만 원, 식대 10만 원 지급하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그렇다면 기본급 100만 원에 통상임금 120만 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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