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00만원에 비과세 식대비 10만원이면 통상임금은 110만원인가요?
기본급 100만원에 비과세 식대비 10만원이면 통상임금은 110만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은 110만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외에 별도 수당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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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00만원에 비과세 식대비 10만원이면 통상임금은 110만원인가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식대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 통상임금은 110만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기본급과 식대가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이 있어야 하고, 월급이 110만원이고 해당 금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식대는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급 100만원에 비과세 식대비 10만원이면 통상임금은 11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