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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4.04.08

112,119에 전화해서 욕설하는 사람들이 처벌받는 법 조항이궁금합니다

112나 119 긴급신고를 긴긎한때에 이용하지 않고

욕설을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무슨 조항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사례도 있으면 좋겠네용 감사합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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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엄격한 형사처벌 중 하나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전과 이력이 남습니다.

    두 번째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에 따르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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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해당 경찰서나 소방서에 사유와 관계 없이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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