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이것도 합의를 보려고 했던 시도가 맞는건가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오토바이 및 자동차 손괴를 입었고
그로인해 고소를 접수 헀습니다.
한달정도 경과후 범인이 잡혔고 동네분이고 아버지와 아시는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편한 마음으로 먼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오히려 역신고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시라하고 끊엇습니다. 다음날 전화가와서 동네분인데
좋게 끝내고 싶어서 연락 드렸다길래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터무니없는 금액을 100만원을 제시하더라구요.
오토바이 수리비 300만원,자동차 외판제외 내부 장비 100만원, 태블릿수리비 30만원
휴업손해,정신적 보상 이런거 다 합쳐도 수리비 조차 안 주는 금액이더라구요.
동네분이고 수리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휴업손해는 조절해주겟다 라고 했는데도
100만원 밖에 없으니 합의보자고 하더라구요.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 안 한다고 하고 자리 피했습니다.
근데 오늘 동료가 그러더라구요. 그 사람은 어찌되었던 너랑 합의시도를 했고
내가 거절한거다, 그 사람은 노력했다고 감형해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말 듣고 너무 억울한겁니다. 제가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상대방이 저 금액 다 합한거만큼 가져왔다면 제 입장에서 돈 욕심부리고 거절한거 맞을수도 있는데.
수리비도 안되는 돈 가지고와서 합의보려고 한게..
이런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와도 합의보려고 노력한거로 인정이 되나요?
합의를 안 할 경우 보통 처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대화당시 이런적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구요. 초범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합의를 위한 노력이라고, 수사단계에서 양형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와 별개로 재물손괴의 경우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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