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처벌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어제 재물손괴죄로 질문 남겼는데 추가로 여쭤봅니다. 이 동일한 일때문에 상대방이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상황인데 첫째날 확인 전화 1통, 경찰출동 후 어떻게 진행하겠다 문자 1통 보내고 난 뒤 다음날 제 지인이 사과의사 물어보려고 전화 한통 한 것때문에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욕한 부분에 대한 사과와 그냥 얼굴보고 좋게 마무리 하자는 마음으로 그 분이 집에 있는지 확인차 초인종 두번 누르고 응답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저를 영상 촬영하시면서 나오더라구요? 경찰 불렀다 하여 경찰 중재 하에 일단락 됐는데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했답니다. 이게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는 행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