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상의 주휴수당과 수습기간의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0월달에 23일간 근무했고 근무시간은 1일 10시간입니다
업종은 식당 홀서빙입니다
제가 230시간으로 계산하였을때 세금제외하고도 207만원 이상이 나와야 맞는데 지급받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서를 기재할때에 급여에 주휴수당 기타급여포함 이라고 기재했고 수습기간 최대 3개월을 지내게되고 급여액은 수습기간이라서 90퍼센트만 지급된다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계약조건은 주5일근무 230만원지급 (수습기간시 90퍼센트지급한다) 수습기간급여로 계산하면 급여는 최저시급 미만이되는 상태이고 가게에 인원이 부족한 상태라서 주5일근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네요
질문 : 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제가 못받은거라고 생각하는 20만원여의 금액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상에 적혀있는 '주휴수당포함'이라는 말과
최저시급에서 설정되는 주휴수당(일주일간 개근시 일일급여)
두개중에 어떤게 맞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급여를 제대로 다 받지 못한상태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체불된금액도 지불받고싶은상태입니다.
두서없는 질문이되었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