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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띠잉두
띠잉두

초보 사장입니다. 프리랜서 직원 한분과 일하고 있는데 매월 제출해야하는 세금 정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매월 10일까지

원천세와 지방세를 신고 및 입금을 하고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는데

지급명세서가 있다는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홈택스에서 검색해보니 23년까지만 검색이되고 제출을 안했다고 나옵니다. 혹시 지급 명세서가 뭐고 작성을 안했을 시 불이익이 있나요?

지급 명세서 작성 시 이익을 뭘까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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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용역 수당을 지급하면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간이지급명세서와는 별도의 제출의무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쉽게말해서 1년 동안 원천징수한 내역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한 내역을 통해 소득자의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지급금액의 1%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2021. 3. 16. 제목개정)

    ① 제164조ㆍ제164조의 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12. 31. 개정)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21. 3. 16. 개정)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021. 3. 16. 단서신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간 합계 지급명세서는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하는 것이며, 내년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