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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진행하는데

2023년도 귀속 매출누락으로 수정신고 진행해야 하는데,

해당부분에 있어서 1년 이내 수정 신고이니

신고불성실가산세 30% 감면 가능한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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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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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산세 감면 세법 규정입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4. 12. 23., 2017. 12. 19., 2019. 12. 31.>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6개월 초과 ~ 1년 이내 수정신고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