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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슴새118
따뜻한슴새11823.02.27

월세 사는데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현재 집에서 n년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 부부도 윗층에 같이 살고 계시는데, 집계약은 아저씨 이름으로 했고요.


최근에 집주인이 아주머니 이름으로 바뀐 것 같더라구요. 이혼한건지 돌아가신건지는 모르겠네요.


이럴경우 집 계약서를 '바로' 다시 써야하나요.

현재는 자동연장으로 계속 월세로 살고 있고 아직 이사계획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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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거나, 상속, 명의변경으로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요청할 경우에는, 굳이 부동산에 가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직접 대면하여 계약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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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래사 매수인인 새임대인은 그대로 임대차계약을 승계합니다.

    그리고 주택 명의가 배우자로 변경 된 경우도 같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면 작성하면 될 것이고 별말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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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고 배우자가 상속등기를 완료했다면 상속인에게 승계가 된 것이므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될겁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고 상속인( 소유자 사망배우자) 계좌로 월차임 이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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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계약기간내 까지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본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이 진행되어 협의 될경우는 현 임대인명의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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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가 되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거나 대출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이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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