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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
감사합23.11.14

퇴직금db형일시금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회사가 힘들어지셔서 귄고사직을 당하신후 회사에서 주신 퇴직금신청서를 저희가 월급통장으로 일시금 수령하게끔(만55세는 넘으심) 작성하여 아버지가 다시 회사 사장님한테 드렸는데요.

그러면 사장님이 은행에 제출하시면 아버지 통장으로 세금 제한후 입금 되는건가요?

6일날짜로 퇴사처리는 되었는데 아직퇴직금이 입금이 안되어서 걱정입니다.14일 이내로 입금해야한다고 고용노동부에는 적혀있는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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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지급이 늦어지거나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임금체불로 보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DB의 경우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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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지급되도록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며, 이에 따라 기한 내에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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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B형의 경우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이 근로자 계좌로 입금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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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irp 계좌로 입금받은 후 해지가 가능하고,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14일이 아직 안되었으면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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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연금은 질문자님 아버님의 IRP계좌로 임급이 됩니다. 이후 질문자님 아버님께서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IRP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일반통장으로 돈을 옮길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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