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야간근로 수당 계산 문의
대학교 직원입니다.
휴일 기숙사 사감 근무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20~01시, 06~08시 (01~06시 휴게시간) 입니다.
이런 경우 통산임금이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요?
계산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2시~06시까지 근무 시간이 야간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근무시 임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실근로시간 : 7시간
야간근로시간 : 3시간
임금=시급×시간=10,000×(7+3×0.5)=85,000(원)
(해설) 3×0.5는 야간근로가산수당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시에서 22시까지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그대로 1만원을 지급하시게 됩니다.
22시에서 익일 01시까지는 0.5배가 가산되어 15,000원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06시부터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06시에서 08시까지는 10,00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감근무가 일반적인 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휴일근로이므로, 일단 하루 8시간까지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총 7시간 근로이므로,
7시간*통상시급*1.5배
그리고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있습니다.
22시~06시 사이에 3시간 근로를 합니다.
3시간*통상시급*0.5배
2가지를 합하시면 됩니다.
12만원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숙직 근무의 경우 (1)통상 제공하는 근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라면 최저시급이 적용대상이 될것이나,
(2)통상근무와 동일하지 않고 부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시급 및 연장 야간 수당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의 경우 총 7시간 *1.5배 / 5시간 x 0.5배 = 13시간분 = 13만원입니다.
(2)의 경우 내규에서 정한 일숙직비용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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