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용절차법 제4조의 3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용절차법 제4조의 3에 채용과 무관한 정보는 수집을 금지한다고 되어있는데 다자녀 가산점을 주기위해서는 다자녀 증빙을 해야 가산점을 적용해주는데 이럴 경우 채용절차법 제4조의 3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위반되는 내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자녀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고, 자녀의 학력, 직업, 재산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 3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다자녀와 관련된 내용은 위 법조항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 법 위반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채용 시 다자녀 가산점을 주기위해 다자녀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증빙을 하지않을 수도있기때문에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조항은 아래와 같이 직무수행과 무관한 신체, 출신지, 학력, 재산 등의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이에 채용 시 다자녀 가구에 가산점을 주기 위하여 가족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해당 조항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등본, 초본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다자녀 가산점은 채용절차에서 필요한 항목으로 보이며 실제 자녀가 몇명인지만을 확인하는 수준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민감한 영역이므로 이를 수집하기전에 수집의 이유와 수집할 정보의 내용 및 범위를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으신 후에 정보 수집하시는 것이 바랍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