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주3~4회 3~5시간으로 근무하더라도 가능하지만 실업급여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주3~4회를 근무한다면 실업급여가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3. 평균임금 산정시 이전 직장은 포함되지 않고 한달 계약직만으로 산정이 됩니다.
4.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되지만 적어주신 조건으로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의 절반정도를 받게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