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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크낙새122
내추럴한크낙새12224.03.08

정규직으로 2년 7개월 일하고 알바를 하려고하는데 금액이 어떻게될까요?

정규직으로 2년 7개월 사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상태에서 전 회사는 하루 8시간 이상 주 5회 근무를 하였고 근무하다가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8개월정도 쉬다가 이번달에 고용보험이 되는 한달 단기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주 3-4회 하루 3-5시간정도 근무를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월 금액으로 측정을 하는걸로 아는데 전직장2개월+알바1개월 이렇게 측정되는건가요?

전에 회사가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그만두고 쉬는 기간이 길어서 전에 회사에서 일했던 피보험기간이 다 포함이 되나요?

전 회사 월급은 약 230만원 이상이였고 지금 알바는 약 60-70정도 될거같아요. 만약 받게되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직이랑 일용직 상용직 으로 한달 계약해서 일했을때 차이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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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직장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은 대폭 삭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달 단기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주 3-4회 하루 3-5시간정도 근무를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연령,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 금액이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2. 평균임금의 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회사의 급여 및 소정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구직급여일액이 낮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많거나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 취업하고 그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주3~4회 3~5시간으로 근무하더라도 가능하지만 실업급여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주3~4회를 근무한다면 실업급여가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3. 평균임금 산정시 이전 직장은 포함되지 않고 한달 계약직만으로 산정이 됩니다.

    4.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되지만 적어주신 조건으로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의 절반정도를 받게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