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하여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자가 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고적격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