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세무조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4년도에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했어야하는데 간이과세자로 신고해버려서 부가세 수정신고 진행한 상태입니다.
과표가 변경되서 종소세도 수정신고해야하는데 간이->일반으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서 결론적으로 표준손익계산서의 판매관리비와 손익계산서의 판매관리비 금액이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조정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표준손익계산서 기준으로 해서 잡이익과 매출부분만 조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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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수정한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매출 중 부가세 부분을 제외하고 매입 중 매입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표준손익계산서는 수정이 어렵습니다.
아쉽지만, 표준재무제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매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총수입금액 불산입으로 세무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무제표를 정정할 필요는 없고, 소득금액조정계산서 등에 세무조정을 통해서 매출 등을 반영하셔서 수정신고하고 추가납부세금 및 가산세만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