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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여치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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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급여감봉에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법인 중소기업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3년을 재직 하여도 최저시급과도 같은 급여에 이직을 위해 저를 담당하시는 부장님께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일하고 싶으셨던 부장님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재택근무 또는 유연근무제로 제 시간을 좀 만들어주겠다구요 저는 그럼 그렇게 해주시면 제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급여하향조정을 해도 좋으니 최대한 저의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게 해달라고 말함. 하지만 하향조정하지 않고 해주겠다고 함.)

그렇게 부장님은 사장님과 논의를 하였고 사장님은 재택+교육이 아닌 제 발전을 위한 공부를 위해 매주 1일~1.5일의 시간을 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월요일은 고정적으로 수요일은 반차를 섞어가며 독학공부를 하였습니다(비용적인 문제가 있어 강의나 학원은 다니지 못함)

그러다 공부를 시작하고 1년쯤 지났을 때 회사가 너무 힘들어 9월27일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갑자기 제 근태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근태에 대한 기록과 교육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 근태는 캡스로 출퇴근을 찍는 형식이었는데 입사 당시부터 저는 출퇴근을 찍어야 한다는 걸 인수인계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4년동안 캡스에 전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년은 문제없이 만근근무하였고 교육은 최근 1년동안 행해짐, 최근에 알고 나서 설정을 변경 후 최근 한 달 동안 제대로 찍히기 시작함)

교육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으며 근태에 대한 기록은 수기로 작성을 해오라고 한 상황입니다. 9월27일까지 퇴사를 말씀드려놓은 상황이라 저에게 지급될 퇴직금이나 9월 급여에서 차감을 하고 주실려고 하는것 같은데 퇴직금과 9월급여를 받지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근태에 대한 문제를 걸고 넘어져 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 9월급여를 받지 못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징계로 감봉결정을 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괜히 퇴사를 이유로 트집을 잡는 회사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근태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다가 갑자기 징계를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지급될 급여와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