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태만으로 급여감봉에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법인 중소기업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3년을 재직 하여도 최저시급과도 같은 급여에 이직을 위해 저를 담당하시는 부장님께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일하고 싶으셨던 부장님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재택근무 또는 유연근무제로 제 시간을 좀 만들어주겠다구요 저는 그럼 그렇게 해주시면 제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급여하향조정을 해도 좋으니 최대한 저의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게 해달라고 말함. 하지만 하향조정하지 않고 해주겠다고 함.)
그렇게 부장님은 사장님과 논의를 하였고 사장님은 재택+교육이 아닌 제 발전을 위한 공부를 위해 매주 1일~1.5일의 시간을 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월요일은 고정적으로 수요일은 반차를 섞어가며 독학공부를 하였습니다(비용적인 문제가 있어 강의나 학원은 다니지 못함)
그러다 공부를 시작하고 1년쯤 지났을 때 회사가 너무 힘들어 9월27일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갑자기 제 근태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근태에 대한 기록과 교육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 근태는 캡스로 출퇴근을 찍는 형식이었는데 입사 당시부터 저는 출퇴근을 찍어야 한다는 걸 인수인계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4년동안 캡스에 전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년은 문제없이 만근근무하였고 교육은 최근 1년동안 행해짐, 최근에 알고 나서 설정을 변경 후 최근 한 달 동안 제대로 찍히기 시작함)
교육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으며 근태에 대한 기록은 수기로 작성을 해오라고 한 상황입니다. 9월27일까지 퇴사를 말씀드려놓은 상황이라 저에게 지급될 퇴직금이나 9월 급여에서 차감을 하고 주실려고 하는것 같은데 퇴직금과 9월급여를 받지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근태에 대한 문제를 걸고 넘어져 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