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고 18.12.17입사 했고
23.12.31 퇴사 예정입니다
계약서는 1.1부터 12.31이라고 적혀있고요 1년마다 새로 썻어요 올해 연차 16개 발생해서 10개쓰고 6개 남았는데 이게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데요 1.1일 기준 생기는거 이러면 저는 연차수당을 6개만 받나요? 아님 입사일 기준으로 6개+17개 받나요??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혹시 1년넘으니 6개는 사라지고 17개만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위와 같이 발생한 일수와 회사가 실제로 부여한 일수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6개+17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고 있더라도, 2023.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2.17.에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며 약 16.4개를 추가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개가 남은 경우라면 퇴사시 6 + 16.4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야 하기에 귀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총 발생 연차휴가는 90개(11+15+15+16+16+17)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