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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무당벌레165
거대한무당벌레16524.04.11

366일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은 지급받나요?

23.5.18 입사

24.5.17 퇴사 예정입니다

그럼 만 1년이 되서 퇴직금을 받는다는데

그럼 연차수당은 지급되나요?

아님 18일까지 근무를 해야받나요..?

아 그리고 실제 근무가 17일까진데

퇴사일은 +1일 이라는데 맞나요? ㅠㅠ 퇴사를 처음해서

모르는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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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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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규 연차는 5월 1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17일이라면 퇴사일(상실일)이

    다음날인거와 무관하게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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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4.5.17.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24.5.17.에 퇴사 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적어도 24.5.1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함).

    2.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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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5월 18일까지 근무하여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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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일자로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나,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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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로하고 퇴사하면 연차 15개는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18까지 근무해야 15개가 발생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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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18 입사한 경우

    5/18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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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월 18일 까지 마지막 근로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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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면 생기는 15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5월 18일에 재직상태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일까지만 실제근무라면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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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5월 18일까지 근무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5월 17일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나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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