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18 입사
24.5.17 퇴사 예정입니다
그럼 만 1년이 되서 퇴직금을 받는다는데
그럼 연차수당은 지급되나요?
아님 18일까지 근무를 해야받나요..?
아 그리고 실제 근무가 17일까진데
퇴사일은 +1일 이라는데 맞나요? ㅠㅠ 퇴사를 처음해서
모르는게 많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규 연차는 5월 1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17일이라면 퇴사일(상실일)이
다음날인거와 무관하게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4.5.17.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24.5.17.에 퇴사 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적어도 24.5.1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함).
2.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5월 18일까지 근무하여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일자로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나,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로하고 퇴사하면 연차 15개는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18까지 근무해야 15개가 발생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18 입사한 경우
5/18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월 18일 까지 마지막 근로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면 생기는 15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5월 18일에 재직상태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일까지만 실제근무라면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5월 18일까지 근무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5월 17일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나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