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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아든
리아아든24.02.20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미지급 및 점심시간 맞춰야?

오전 9시나 10시 ~ 오후 5시나 6시까지 일할때는 점심시간 30분을 주는데 그때가 휴게시간이라고하는데 그래도 마트에서 감사하게도 일하는 것으로 해서 이거까지 포함해서 월급으로 줘요. 근데 오후 3시 ~ 밤 9시까지 일할 때 휴게시간을 안줘요. 또 점심시간이 12~13시까지에요. 점심시간에 각각 30분이 휴게시간이에요. 근데 1차가 밥 먹고 늦게 오게되면 제가 12시35분이나 40분에 밥 먹으러 가면 휴게시간 30분 꽉 채워서 가는데 점심시간이 1시까지라서 그래도 1시에 오래요. 가끔씩 점심 먹자마자 바로 오라고 할 때도 있어요. 1차가 밥 먹으러 11시50분이나 55분에 가서 12시30분에 와요. 혹시 이거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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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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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줘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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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이를 보장하지 않은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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