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시 휴게시간 미지급 및 점심시간 맞춰야?
오전 9시나 10시 ~ 오후 5시나 6시까지 일할때는 점심시간 30분을 주는데 그때가 휴게시간이라고하는데 그래도 마트에서 감사하게도 일하는 것으로 해서 이거까지 포함해서 월급으로 줘요. 근데 오후 3시 ~ 밤 9시까지 일할 때 휴게시간을 안줘요. 또 점심시간이 12~13시까지에요. 점심시간에 각각 30분이 휴게시간이에요. 근데 1차가 밥 먹고 늦게 오게되면 제가 12시35분이나 40분에 밥 먹으러 가면 휴게시간 30분 꽉 채워서 가는데 점심시간이 1시까지라서 그래도 1시에 오래요. 가끔씩 점심 먹자마자 바로 오라고 할 때도 있어요. 1차가 밥 먹으러 11시50분이나 55분에 가서 12시30분에 와요. 혹시 이거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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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줘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이를 보장하지 않은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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