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월세 거래 직거래 가능 유무, 기존 계약서 계승 가능 유무 질문입니다
이사 가려는 기존 세입자(임차인)과 임대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직거래를 해도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 받은 것은 두 가지 입니다.
1. 중개 껴서 중개 수수료 내고 계약서 새로 작성(상관은 없다 하지만 2.를 추천 받음)
2. 기존 세입자 계약서 대로 이행 및 이사 날 보증금은 친구에게 주고, 월세와 전기세 가스비 등 내기
저는 상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2.를 할 생각이었는데 직거래가 수수료가 생겼다는 걸 이후 검색해봐도 저의 능력으로는 찾을 수 없어서 의아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궁금한 것은. 현재 직거래가 중개와, 중개 수수료 없이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
제가 2.를 선택해 계약을 하면 기존 임차인, 들어가려는 임차 예정 본인,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을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중개인이 중개를 하지 않는 것인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위의 제시하신 사실관계 중 보증금을 친구분에게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임대인 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임대인에게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을 지급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의심이 되는 거래이므로 상세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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