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기소를 한 것이므로, 이미 기소유예를 할 단계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가 안됩니다.
선고유예가능성은 있으며, 선고유예도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요건은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인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