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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꾸 연차소진을 촉진시키는데 왜그래요?

사실 대명절 연휴시작하기 전날에는 쉬나마나 입니다. 차라리 연휴 끝나는시점에서 쉰다면 모를까 자꾸 연차소진 목적으로 명절전날 쉬라는데 왜그런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통해 시기의 지정이 가능하나, 이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기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임의로 시기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권유하는 것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부담으로 인하여 사용하라고 권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하는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였다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일자를 정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는 연차 소멸 6개월 전과 2개월 전에 통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돈으로 주어야 하니

      차라리 휴가를 써서 수당 지급을 줄여 인건비를 아끼겠다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실 대명절 연휴시작하기 전날에는 쉬나마나 입니다. 차라리 연휴 끝나는시점에서 쉰다면 모를까 자꾸 연차소진 목적으로 명절전날 쉬라는데 왜그런걸까요?

      -> 연차유급휴가 대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부에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공휴일이 시작되기 전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