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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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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을에게 병이 ☆☆을 하면 개씨**쓰레기다 라고 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만약 병이 ☆☆을 한다면 모욕죄가 소급하여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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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소급하여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내용만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며 추상적 사례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급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며, 아울러 해당 사안에서 공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병이 ☆☆을 하면 개씨**쓰레기다"라고 발언을 했다면, 그 즉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 것이지 병이 ☆☆을 했는지 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