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을에게 병이 ☆☆을 하면 개씨**쓰레기다 라고 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만약 병이 ☆☆을 한다면 모욕죄가 소급하여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소급하여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내용만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며 추상적 사례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급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며, 아울러 해당 사안에서 공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병이 ☆☆을 하면 개씨**쓰레기다"라고 발언을 했다면, 그 즉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 것이지 병이 ☆☆을 했는지 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