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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치와와102
매너있는치와와10224.02.05

기존 집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존 살던 곳에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거주했고 계약은 2021년까지로 하였으나 계약서 다시 쓰지 않고 쭉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제 여자친구랑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2024년 1월에 집을 알아보고 가계약금을 넣고 기존 집주인께 계약해지 전화를 드렸고 입주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특약사항에 다음 입주자가 있어야 전세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저희는 3월 입주하기로 하였고 새로운 집에 계약서도 작성한 상태입니다. 기존 집주인이 방을 내놨는지 확인해 봤을 때 내놓지 않은걸로 보이고 집주인 소유인 옆 건물 방 하나를 다방에만 직거래로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입주자가 안들어 올 것 같아서요ㅠ

현재 기존 집은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전세금을 걸어놓으려면 4월에 효력이 발생하는걸로 보이는데 그럼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새로운 집에 전월세 신고를 먼저 하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해도 괜찮나요?

혼인신고 전에 집을 공동명의로 넣고 여자친구가 전입신고 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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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얻은집에 공동명의로 해놓고 우선 전입신고를 여자친구 먼저하고 기존집 보증금해결을 한다음에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집. 보증금 해결이 먼저입니다

    해결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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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집에 간단한 짐한개 냅두고 임차권등기 될때까지 기다리시구요

    여자친구 새로운집에 전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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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집은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전세금을 걸어놓으려면 4월에 효력이 발생하는걸로 보이는데 그럼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건물에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에 전월세 신고를 먼저 하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해도 괜찮나요?

    ==> 대항력 순위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집을 공동명의로 넣고 여자친구가 전입신고 해도 괜찮나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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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된 기존 주택은 퇴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 후 1개월 후에확정일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내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이나 입주일에 가능 합니다.

    공동명의로 작성하고 전입신고는 공동명의자가 전입신고 하고 기존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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