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살던 곳에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거주했고 계약은 2021년까지로 하였으나 계약서 다시 쓰지 않고 쭉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제 여자친구랑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2024년 1월에 집을 알아보고 가계약금을 넣고 기존 집주인께 계약해지 전화를 드렸고 입주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특약사항에 다음 입주자가 있어야 전세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저희는 3월 입주하기로 하였고 새로운 집에 계약서도 작성한 상태입니다. 기존 집주인이 방을 내놨는지 확인해 봤을 때 내놓지 않은걸로 보이고 집주인 소유인 옆 건물 방 하나를 다방에만 직거래로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입주자가 안들어 올 것 같아서요ㅠ
현재 기존 집은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전세금을 걸어놓으려면 4월에 효력이 발생하는걸로 보이는데 그럼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새로운 집에 전월세 신고를 먼저 하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해도 괜찮나요?
혼인신고 전에 집을 공동명의로 넣고 여자친구가 전입신고 해도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