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입건처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현재 기물파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거주중이며 부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산 담당형사님이 통화오셔서 서울에 송장보내고 입건처리 할테니
거기서 조사받고 그런식으로 진행하면 될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형사님이 서울쪽에 송장보내고 입건처리할때
상대측(가게업주) 에도 연락이가나요? 기물파손에 대한 부분을 사건접수 하실건지에 대해
만약 접수 안하겠다 그리고 합의봤다 이런태도로 나온다면
형사님도 굳이 서울쪽에 입건처리안하고 그냥끝나는건가요?
그리고 저같은경우는 아직 사건접수가 안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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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쪽으로 사건을 이관한다면,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통지가 갑니다.
수사관이 입건처리를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건접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입건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내사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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