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유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시지로도 동일한 효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는 등으로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가급적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