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을 때 내용증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서면으로 보내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계약 끝났으니 입금해달라고 메시지 보낸 것도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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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사의 통지를 반드시 내용 증명 우편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휴대폰 메시지로 전송이 되고 상대방이 확인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내용 역시 법적 통지로 인정될 수 있고 증거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유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시지로도 동일한 효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는 등으로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가급적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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