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노사협의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협의회에 실제 참여하는 인원의 경우 노사의 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근로자참여법 제6조),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동법 제12조),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동법 제15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협의회에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가 참석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15조에 따라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노사의 대표의 참석이 강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상 노사협의회에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참석합니다.
대표이사는 당연직 사용자위원이므로 참석하여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자위원이 되므로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