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노사협의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협의회에 실제 참여하는 인원의 경우 노사의 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