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후 받게되는 퇴직금은 압류의 대상이 되나요?
채권자는 근로자 급여의 50%까지 압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퇴직후 받게되는 퇴직금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금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압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