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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다람쥐126
쌈박한다람쥐126

회사에서 월급을 깍고 근무시간을 무리해서 일을 시켜요

회사에서 월급을 300만원으로 적고 계약서에 회사 사정에 따라 월급을 줄일수있다 되있는데 첫달만 30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200만원을 줬습니다 근무시간은 12시부터 새벽3시입니다 일을 그만둔다하니 이번달 월급을 안준다는데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 하면 무슨사유들로 신고하고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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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그대로 하면서 월급을 줄인 것이라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됩니다. 특히 계약서 내용은 그대로라면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