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나 카드내역이 많을수록 연말정산에 더 좋은건가요?
연말정산때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내역이 많을수록 돌려받는 돈이 더 많은건지 그리고 보험이나 월세같은건 해당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과 카드결제내역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많을 수록 공제가 많이됩니다.
또한 보험료 불입금액도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월세를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출액이 많을수록 공제금액도 커집니다.
보장성 보험은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 무주택자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다면 일정 금액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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