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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말71
내추럴한말7123.03.11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내역이 많을수록 연말정산에 더 좋은건가요?

연말정산때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내역이 많을수록 돌려받는 돈이 더 많은건지 그리고 보험이나 월세같은건 해당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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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과 카드결제내역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많을 수록 공제가 많이됩니다.

    또한 보험료 불입금액도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월세를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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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출액이 많을수록 공제금액도 커집니다.

    보장성 보험은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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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 무주택자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다면 일정 금액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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