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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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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음주로 인한 사람 인도인계

안녕하십니까? 경찰관의 의무에 대해서 질문드릴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경찰관이 음주로 인해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사람을 경찰서 혹은 가까운 지구대에 인도 및 인계할 의무가 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로 인하여 인사불성이 된 자에 대하여도 조치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