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핸드폰을 구매 했습니다.
각종 서비스는 직원이 알아서 가입을 약정 묶어서 다해놨구요...가족할인이다 뭐다해서 그리고 약정 끝나기만 기다리던 것도 재가입 시켜놨더라구요...
일단그건뭐 사용한다치고 기존에 보유한 핸드폰은 반납하면 기기값을 할인 및 금액 보상을 해준다고해서 기다렸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화가나서 찾아가니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기다려달라라고해서 각서까지 받았는데 이넘이 그가게에 출근을 하지 않아요
인적사항이나 신분증 사본 및 각서는 가지고 있어요..
이넘을 힘들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급명령 신청인가를 하면된다고 들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넘에게 적용할수 있는 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