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6개월 , 실근무일수 질문ㅍ
안녕하세요
이번에 취업한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6달 계약직인데
180일 이상 실근무일수가 채워지는게 어렵나요?
이전 직장 근무 일수도 포함시키고싶은데
이전에 최근 가깝게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몇년 범위 180일인가요?
그리고 이전에 사용한 근무 이력일수는 미포함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포괄시킨
최근 근무 일수도 포함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 근무해야 충족이 가능합니다. 다만 180일 계산시
현재 직장만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실제 근무일수는 다릅니다. 재직기간은 6개월이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수만을 기준으로 하기에 주5일 근무하는 사람은 주휴일 포함 1주 6일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약 7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 가능하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신 전직장의 기간을 합산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을 채우려면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존재하면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