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질문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에 근무일수가 162일 찍혀서 18일정도만 더 일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하는데요
1달 미만의 계약직으로도 남은 180일 일수를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기 어렵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면 모자란 일수만 채우면 되고, 자발적 퇴사를 했으면 1개월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2. 따라서 전직장에서 어떻게 퇴사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한달 미만 계약직(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소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