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KBS 수신료는 전기세에 포함되어 통합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사람들에 따라서는 본인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자신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분리징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질문자님과 같이 수신료에 대하여 거부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징수를 하든, 통합징수를 하든 변함이 없을 수는 있으나, 분리징수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술한 것처럼 자신이 수신료를 납부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