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을 어떤 회사에 요청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1 회사 : 약 4년 근무. 올해 10월까지 근무 후 퇴사
2 회사 : 이직하여 3개월(11-2월) 근무, 2월 퇴사,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청함
+ 2회사에서 연말정산 신청할 때 담당자가 전 회사에다 연말정산 환급금 받으라고 안내해줌.
+ 1회사에 환급금 요청하니 아는 바 없다며 확인해본다 하고 연락 없는 상태.
어떤 회사에 요청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 분야 관련이 아니라 세금세무분야 관련입니다.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각의 회사가 퇴사 당시 근로자의 소득세, 주민세를 정산하여 그 환급분이 있으면 이를 근로자에게 환급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을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