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상황도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상황 설명 드리자면 아버지께서 철거 일을 하십니다.철거 의뢰자가 가게 폐업으로 인해 아버지께 철거 의뢰를 맡
기셨구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의뢰자가 철거비용이 없어서 소상공인폐
업지원금을 받으려면 의뢰자가 먼저 선불로 처리 후 폐업 지
원금을 받아야하는데 대금을 선불로 지급할 여력이 안된다
하여 아버지께서 돈을 의뢰자에게 빌려주고 의뢰자가 아버지
께 철거비용을 지불 하였습니다. 철거비용은 추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급되면 받기로 해서 차용증을 썼다고 하시는
데 아버지께서 인건비등등 포함하여 총 250만원을 받아야하
는데 한 푼도 안 주고 계속 미루더라구요
알아보니 의뢰자는 소상공인폐업지원금을 이미 지급 받은 상
태구요 이런 경우에는 철거 대금 받을 수 있을까요?
요것때메 아버지께서 들어가신 인건비등등 손해를 보셨는데
요런 문제 잘 아시는 분께 도움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사기죄 처벌가능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에 관해 기망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추후 지원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고 또 철거업무도 했는데
이후 전혀 변제도 안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철거대금청구에 관한 소송절차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소상공인폐업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안 받은 것처럼 속여 차용을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