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상황도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상황 설명 드리자면 아버지께서 철거 일을 하십니다.철거 의뢰자가 가게 폐업으로 인해 아버지께 철거 의뢰를 맡
기셨구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의뢰자가 철거비용이 없어서 소상공인폐
업지원금을 받으려면 의뢰자가 먼저 선불로 처리 후 폐업 지
원금을 받아야하는데 대금을 선불로 지급할 여력이 안된다
하여 아버지께서 돈을 의뢰자에게 빌려주고 의뢰자가 아버지
께 철거비용을 지불 하였습니다. 철거비용은 추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급되면 받기로 해서 차용증을 썼다고 하시는
데 아버지께서 인건비등등 포함하여 총 250만원을 받아야하
는데 한 푼도 안 주고 계속 미루더라구요
알아보니 의뢰자는 소상공인폐업지원금을 이미 지급 받은 상
태구요 이런 경우에는 철거 대금 받을 수 있을까요?
요것때메 아버지께서 들어가신 인건비등등 손해를 보셨는데
요런 문제 잘 아시는 분께 도움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사기죄 처벌가능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