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내어준집에 겨울철 한파로 욕실 타일이 파손되었습니다
1년전에도 2년전에도 파손되서 고쳐주긴 했는데 가족중 한분이 그건 세입자가 수리해야 하는거 아니냐는데
시설물이라 주인이 수리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어떤게 맞나요?
그리고 보일러가 고장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