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내어준집에 겨울철 한파로 욕실 타일이 파손되었습니다
1년전에도 2년전에도 파손되서 고쳐주긴 했는데 가족중 한분이 그건 세입자가 수리해야 하는거 아니냐는데
시설물이라 주인이 수리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어떤게 맞나요?
그리고 보일러가 고장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떳떳한푸들286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모품들은 모두 세입자의 몫이고 시설들이 오래되고 치명적인 보수는 주인의 부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모두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은 세입자 부주의로 타일이 깨졌거나 보일러가 동파되었거나 이런거는 세입자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하지만 세입자 귀책사유가 없으면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물론 형광등같은 소모품은 세입자 부담이고요
안녕하세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입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파손이 되었고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면 세입자가 수리를 하는것이 맞고 그외에 노후로인한부분은 집주인이 해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전센ㄷ 내준집이 타일이 파손되면 전세사는분이 고쳐야 될것같구요. 보일러는 집주인이 고쳐야 될것같구요.
안녕하세요. 루이엘루이입니다.
힘든겨울을 보내고 사는듯요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속이 상하게 됩니다
두번세번 애기해 서 고쳐나가세요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는 경우는 집주인이 해줘야합니다 시설물로 들어가서 저도 해줬던기억이 있습니다 타일은 기존에 파손이 안됐다면 세입자가 해줘야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