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익 경우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2명 이상의 근로자 등이 이중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지 않을 한쪽 근로자가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연말정산을
마감하기 전에 삭제 수정하거나 또는 이미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소득세를 납부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