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후 3개월연장해줬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딸명의로된 아파트인데요. 임차인이 2년 거주후 퇴거한다고해서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계약할 당시에 만기보다 3개월 더 연장부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에 와서 약속기한까지 전세금을 달라고하는데 저희도 자금을 조달해야해서 조금 기다려 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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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만료일이 되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하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초 계약당시 3개월추가 연장을 해주었다고 해당 의무가 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빠르게 세입자를 구하시거나, 별도 자금을 마련해 반환을 해주셔야 임차권등기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발생을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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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연장에 협의가 된상황으로 3개월후 보증금 반환해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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