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룸 전세계약 8년동안 묵시적 갱신 상태 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및 곧 결혼 문제로 올해 5월 중순 집주인분과 통화를 하여 전세를 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때 전세계약 해지시 3개월의 시간을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3개월의 시간을 드렸고
8월 중순까지 전세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부동산 대책 및 그런것 때문에 집주인이 대출이 안되며 바로 옆 신도시가 생겨서
세입자도 구하기 힘든상태라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빌려서라도 8월 말까지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혹시나 전세금을 정해진 8월말까지 못받으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할까요?
그리고 8월 17~21일 사이 이사갈집을 알아보고 계약할텐데 그 이사갈집을 계약 후 전입신고 해버린다면
지금 살고있는 원룸 은 세입자로써의 보호의 효력을 잃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을 받고 난 후 집을 빼거나 이사갈집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고 부득이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난 뒤에 이사를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에도 지급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면 전입신고를 이전하셔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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