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계약 8년동안 묵시적 갱신 상태 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및 곧 결혼 문제로 올해 5월 중순 집주인분과 통화를 하여 전세를 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때 전세계약 해지시 3개월의 시간을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3개월의 시간을 드렸고
8월 중순까지 전세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부동산 대책 및 그런것 때문에 집주인이 대출이 안되며 바로 옆 신도시가 생겨서
세입자도 구하기 힘든상태라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빌려서라도 8월 말까지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혹시나 전세금을 정해진 8월말까지 못받으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할까요?
그리고 8월 17~21일 사이 이사갈집을 알아보고 계약할텐데 그 이사갈집을 계약 후 전입신고 해버린다면
지금 살고있는 원룸 은 세입자로써의 보호의 효력을 잃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을 받고 난 후 집을 빼거나 이사갈집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