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대견한븍극곰299
대견한븍극곰29921.04.06

자연재해(태풍 등)으로 집이 파손된 경우 세입자도 보상 책임이 있나요?

자연재해 등으로 집이 파손된 경우 세입자는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태풍으로 창문이나 샷시 유리창이 깨진 경우 보상 책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가 유리창 파손을 막기위해 신문지를 붙이거나 하는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연재해의 경우 세입자의 과실로 손해가 확대된 것이 아닌 이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풍 등에 있어서 세입자가 관리의무에 충실했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추후 법률분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