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받을때
2022년1월-9월까지 a회사 근무후 퇴사했고
11/1일부터 b회사 근무 중입니다.이럴경우 2022년도 연말정산시 체크를 1-9월 그리고 11월부터 b회사에서 하면되나요?? a회사 관련된 서류를 따로
받아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a회사 퇴직 시 지급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다면 현 직장인 b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제출하여 a,b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제출이 용이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현 직장의 11,12월의 근로소득으로만 연말정산 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a회사의 소득과 b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 이는 5월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하시면 지급명세서 조회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타회사에 입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은 다음 2가지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종전 근무했던 a회사에서 2022년 01월부터 2022년 09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기본적인 내용만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재 근무지 b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a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인 a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수령 후 현재 근무지인 b회사에 제출해야만 근로소득 합산에 따른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2) 종전 근무지 a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b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a회사와 별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5월중에 국세청에 이중근로소득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두 군데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종전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고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기간 1~9월, 11월~12월에 대해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공하시면 연말정산시 전직장 근로기간동안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할 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체크는 기재하신 것처럼 1~9월, 11~12월로 하시면 됩니다.
2. b회사에서 내년에 연말정산시, a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a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 a회사에 연락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하신 다음에
그걸 b회사에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취업 하는 경우,
이전 근무 회사의 급여 등을 합산하여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간 외에 지출한 내역등은 연말정산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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