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타회사에 입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은 다음 2가지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종전 근무했던 a회사에서 2022년 01월부터 2022년 09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기본적인 내용만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재 근무지 b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a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인 a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수령 후 현재 근무지인 b회사에 제출해야만 근로소득 합산에 따른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2) 종전 근무지 a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b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a회사와 별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5월중에 국세청에 이중근로소득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