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위에 떨어진 1천원짜리 지폐 주워도 될까요?
길을 걷다 보면 간혹 길 위에 돈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10원 100원짜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모르는 척 지나갔는데 500원 이상은 조금 신경 써지더라고요. (내 인생이 500원 짜리인가ㅎ) 그런데 아이하고 함께 길을 걷는중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아이에게는 모르는 척 지나 가라고 가르쳤습니다. 길 위에 떨어진 돈 주워서 습득물 신고 안하면 모두 처벌 받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습득하신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하시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위에 떨어진 돈을 주워서 가는 경우,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500원, 1,000원 등 소액이라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 낮기는 하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수사를 받는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두 처벌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금전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경우에 따라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의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은 금액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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