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말쑥한뜸부기134
말쑥한뜸부기13422.09.29

길 위에 떨어진 1천원짜리 지폐 주워도 될까요?

길을 걷다 보면 간혹 길 위에 돈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10원 100원짜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모르는 척 지나갔는데 500원 이상은 조금 신경 써지더라고요. (내 인생이 500원 짜리인가ㅎ) 그런데 아이하고 함께 길을 걷는중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아이에게는 모르는 척 지나 가라고 가르쳤습니다. 길 위에 떨어진 돈 주워서 습득물 신고 안하면 모두 처벌 받을까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습득하신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하시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위에 떨어진 돈을 주워서 가는 경우,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500원, 1,000원 등 소액이라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 낮기는 하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수사를 받는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두 처벌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금전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경우에 따라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의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은 금액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