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놀라운메뚜기243
놀라운메뚜기243

근로계약서 쓰지않은 편의점 무단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주에게 피해가 간다면 소송걸릴지도 궁금합니다.

악덕 점주에게 정신적 피해가 생겨 내일 부터 출근안하겠다고 통보해놓고 차단한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주는게 맞기는 합니다. 만약 한달전 통보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수는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실제 소송을 하는 비용 및 시간상의 문제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 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피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도 있으나

    이는 변호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괴롭힘 등 있었다면 무단퇴사도 불가피하겠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유 의지에 따라 회사에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무단 결근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인정될 확률이 낮습니다. 또한 퇴직 사유가 합당하다면 이 부분도 고려되므로 손해를 증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