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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삼다수23.08.03

근로계약서도안적은 알바 중에 일 안하고 나가면?

사장님이 부모 언급하면서 화나게 하는데, 지금 그냥 나가면 손해배상 고소 당하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한 곳입니다 ㅜ

너무 화나는데 그냥 일하다가 나가면 안될까요? 저 없으면 매장에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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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 어떤 손해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냥 나가시기 보다는 하루 이틀정도 유예를 두시고 미리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 작성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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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미 근로를 시작한 단계라면 질문자님이 무단퇴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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