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 어떤 손해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냥 나가시기 보다는 하루 이틀정도 유예를 두시고 미리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 작성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