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 1일자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업으로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배민커넥트 어플을 이용했었는데 혹시 탈퇴해야하나요??
12월1일까진 했었고
그 뒤론 안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신고가 들어가있어서 취업으로 본다는 사람도 잇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배민커넥트와 같은 배달 어플에서 탈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근로제공이 있어야 산재보험료도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하고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상태가 아니어야 하므로, 해당 어플에서 노무제공자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배민커넥트는 언제든지 근로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탈퇴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플랫폼에서 아예 탈퇴하거나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의 위험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탈퇴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