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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불주먹
보성불주먹23.12.08

실업급여시 배달 알바 탈퇴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2월 1일자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업으로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배민커넥트 어플을 이용했었는데 혹시 탈퇴해야하나요??

12월1일까진 했었고

그 뒤론 안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신고가 들어가있어서 취업으로 본다는 사람도 잇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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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배민커넥트와 같은 배달 어플에서 탈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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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근로제공이 있어야 산재보험료도 납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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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하고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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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상태가 아니어야 하므로, 해당 어플에서 노무제공자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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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배민커넥트는 언제든지 근로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탈퇴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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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플랫폼에서 아예 탈퇴하거나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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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의 위험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탈퇴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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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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